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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재가복지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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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신청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010-4330-5844.  마야 재가  복지센터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야 복지센터 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가정을 방문 하여  신체활동 지원  ( 몸청결, 목욕도움, 신체기능  등),  일상생활  ( 시장보기, 취사, 청소 및 세탁,  외출시 동행, 말벗, 일상업무대행  등)을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야 재가복지센터 직원 일동은 가족처럼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마야 재가  복지센터.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68.  📞 064-744-5844  / 010-4330-5844.  마야 재가 복지센터.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68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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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스크랩 인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장기요양 등급신청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010-4330-5844. 제주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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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신청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010-4330-5844.  제주도 전역.  마야 복지센터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야 복지센터 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가정을 방문 하여 신체활동 지원 ( 몸청결, 목욕도움, 신체기능 등), 일상생활 ( 시장보기,  취사, 청소 및 세탁,   외출시 동행, 말벗, 일상업무대행 등)을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야 재가복지센터 직원 일동은 가족처럼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마야 복지센터. 제주시 애월읍 상하귀길 68.  📞 064-744-5844  / 010-4330-5844.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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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 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 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장기요양 등급신청 -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게 전화주세요    📞 010-4330-5844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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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 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게 전화주세요    📞 010-4330-58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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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격한 인구고령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국가적 책임 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 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게 전화주세요    📞 010-4330-5844

장기요양 등급신청 -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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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등급신청 -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게 전화주세요 📞 010-4330-5844